사진=픽사베이
권력을 가진 자가 특정인을 점찍어 교묘하게 괴롭히는 걸 말한다.
“한국에서 죄 중에 가장 용서받기 힘든 죄는 괘씸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습이다.
하지만 법원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일종의 ‘괘씸죄’를 선고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사들은 잘못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일 때 더 엄한 형을 내린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이 음주운전자에게 일종의 ‘괘씸죄’ 책임을 물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그 2배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였는데, 이는 소주 3병 가량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당 알코올의 퍼센트인데, 0.1%라고 하면 혈액 100㎖l당 0.1g의 알코올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평균적인 성인 남성 기준 소주 2잔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2~0.04% 정도인데, 3병 가량인 15~20잔을 마시면 0.31~0.35% 가량 나온다.
이 때는 똑바로 서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흐려진다.
일반적으로 0.3% 이상이면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분류된다.
지난 4월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이처럼 시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상습 재범 등의 경우 운전자 소유 차량이 몰수 대상이 된다.
상습 재범의 기준은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