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주차법’에 따른 결론은 “문제 없다”이다.
27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한 오피스텔측이 주차장에 ‘기본 10분 당 1만5천원’ 안내문을 내건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이 건물에 업무를 보기 위해 1시간가량 주차장을 이용했다가 요금 정산기에 9만 원이 찍힌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A씨는 주차장 출입구에 ‘기본 10분당 1만 5천 원’이라고 적힌 안내 문구가 뒤늦게 눈에 들어왔다.
그는 “주차장 출입구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피스텔 측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이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영, 공영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1일 요금 상한선을 설정하는데 이곳은 그런 상한요금도 설정하지 않았다.
만약 하루 24시간을 이용했다면 무려 216만원의 주차비를 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금액을 꼬박꼬박 징수하는 건 아니다. 외부 이용자를 막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 조치'라는 거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이 오피스텔 건물주가 직접 정한 주차 금액”이라면서 “실제로 이 금액을 다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상 외부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금액을 매우 높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오피스텔은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요금 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건물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한 탓에 외부 차량 유입이 계속됐고, 이를 막기 위해 ‘10분 1만5000원’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장법 규정을 보면 이는 별 문제가 없다.
주차장법 상 주차장은 3종류로 나뉜다. 노상(도로 위), 노외(도로 이외 지역), 부설(건물 등에 딸린) 주차장이다.
도시 지역 노상주차장은 대부분 공영이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이 오피스텔 주차장은 민간 소유 건물 부설주차장에 해당돼,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금액은 주차장법에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어 얼마든 받을 수 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