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산부인과가 출생신고 하면 안 되나요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6-22 14:12 수정:2023-06-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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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신고 자격 규정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추진 필요성 커져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21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생후 76일 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는데, 미혼모인 친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월에는 8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친모가 구속됐는데, 숨진 아동 역시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었다.
 
아이가 출생하면 반드시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 법을 톺아보면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국가에 적(籍)을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된다.
 
먼저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은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이 관장하지만, 실제 사무 처리는 시·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출생 신고는 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 심지어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명시해 놓고 있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장소에 대한 조항도 눈길이 간다.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의무이며,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해야 하고, 만약 혼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한다.
 
한때 혼외자의 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어 논란이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동거하는 친족’이면 신고가 가능해졌다.

또 부모 외에 신고할 수 있는 ‘순위’도 있으며, 마지막까지 신고할 사람이 없으면 검사 혹은 지자체장이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음에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조사됐다.
 
법을 개정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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