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장기기증 A~Z 규정한 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6-20 15:23 수정:2023-06-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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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여성, 2명 생명 살리고, 100여명에게 조직 기증

  • 장기이식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규정 담아

[아주로앤피]

이선주 씨 생전 모습.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 상태에 있던 50대 여성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2명을 살리고 100여명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5월 13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뇌사 상태 환자 이선주(52) 씨의 간장과 폐장을 2명에게 이식했다.
 
이선주 씨의 인체조직도 기증돼 100여명의 환자들에게 불기능 조직의 재건과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5월 10일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이씨가 다시 깨어날 수 없다"며 뇌사 판정을 내렸고, 남은 가족들은 이씨가 기계에 의존해 고통받는 것이 안타까워 기증을 결심했다.
 
서울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이씨는 피아노 선생님으로 20여 년 동안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그는 힘든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주변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을 좋아할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과 이식은 매우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장기 밀매’ 등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어 ‘법망’이 매우 촘촘하기 때문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을 톺아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통해 장기를 적출하고 이식하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장기 이식 기본이념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다.
 
장기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에 대한 조문도 있다.
 
제3조(장기 등 기증자의 존중) ①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증 가능한 장기에 대한 정의도 내린다. 법이 정하지 않은 장기는 적출, 기증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장기기증 활성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 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홍보 및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 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돈을 주고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했다. 제3자에게 주는 행위, 약속하는 것도 포함했다.
 
제7조(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처벌도 세세한 규정에 걸맞게 구체적으로 정했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등 엄중한 처벌을 가능케했다.

제4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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