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발신번호 070→010 바꾸면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6-13 16:24 수정:2023-06-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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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신번호 '변작'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요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각종 스팸성 광고 전화가 날로 진화 중이다. 최신 유행은 070으로 시작하는 발신번호 국번이 010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다.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사업자 전화번호는 아예 통화 종료를 누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010 번호는 개인전화라고 생각해 ‘혹시나’하는 마음에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번호를 바꾸는 기술이 있고, 이런 발신번호 바꾸기(변작)가 불법, 범죄라는 게 확인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변작 중계기를 20대 A씨 등 일당 13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국제 전화의 발신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통신 기기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 전라도 일대를 돌며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나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액·고수익 알바’ 등의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해 범행을 시작했다.
 
변작 중계기 1대에 32개 유심칩을 꽂아 휴대전화 번호 32개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왔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전화번호 변작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 법에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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