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화력발전소 지방세, 지역개발 치중 제한된다

이정수 기자 입력:2019-02-27 09:18 수정:2019-02-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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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희 민주당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과세용도 방재·안전 등으로 명확히 제시

[사진=유승희 국회의원 홈페이지]


원자력·화력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주민 안전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사업에만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방재, 환경보호,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원과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에서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감시·보호·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용도를 제한했다.

이는 자원 특성상 안전이 우선시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환경보다는 개발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방재 등의 사업에 쓰여야 함에도 모든 자원시설세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처를 명확히 해 방재·안전 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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