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김규민 변호사 법무법인 YK
[전문분야 코너] 불법도박 부가세 놓고 소송戰…입법 통해 '도박세' 부과해야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관해 사업자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함으로써 그 최종적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자 소비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는 특별히 영세율 또는 면세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종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과되는데, 대법원은 ‘도박’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10. 27
변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로서울
[전문분야 코너] '상대 외도'에는 꼭 이혼해라?…'안 하면 반값 위자료' 해소돼야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봤지만, 그 중에는 이혼 소송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이혼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해 옛날에는 구 형법 제241조에 따라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잘못을 물을 수 있다. 부부 일
남광진 변호사
[전문분야 코너] 노소영도 못 받은 위자료 '2억'…法 산정 기준 대폭 높여야
“위자료로 몇 억원 챙길거야”라는 식의 드라마 대사를 종종 접하곤 한다. 하지만 통상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이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000만원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인 사건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으로 보면 되겠다. 참고로, 2022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1억원이었다(다만, 재산분할금이 665억원이었고, 현재 2심 재판 공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