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뒤 설정한 대지 근저당권은 무효

대법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뒤 설정한 대지 근저당권은 무효"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 대지에 대해서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그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뤄진 대지 매각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말소됐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1동의 건물이 구조와 형태상 완성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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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2026-08-26 회신한 안건번호 26-0461에서 대한소방공제회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인 대한소방공제회가 「전자정부법」상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법제처는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전자정부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 부여된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 법제처, RS니코틴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
    법제처, RS니코틴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
    법제처는 2026-08-26 공개한 안건번호 26-0595 법령해석 사례에서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므로,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같은 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는지, 또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같은 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본문이 담배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