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양주열 변호사 영입...노동그룹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월,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한데 이어, 최근 양주열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새롭게 영입하며 세종 노동그룹의 맨파워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인사·노무 자문 및 노동 분쟁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주열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주요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움직임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률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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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돼도 평가 70점 미달이면 전환 거절 합리적…충남지노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 평가의 절대 합격 기준에 미달했다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공개한 2026부해794 부당해고 판정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결론은 기각이다. 판정일은 2026년 8월 11일이다. 공개된 판정사항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라고 적시됐다. 판정요지를 보면 충남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 -
공정위, 시티건설 하도급 사건 이의신청 기각…재발방지명령·3800만원 과징금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4일 재결 제2026-010호(사건번호 2026기심1437)에서 시티건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시티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일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의결서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부 건설공사를 위탁했다. 공정위가 원심결에서 인정한 위반행위는 세 가지다. 우선 시티건설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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