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은 2026년 8월 26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발굴(현상변경)허가 등 신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내 첨부서류 분량 축소를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3호와 별지 제5호서식에 반영됐다. 또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신청 시 조사요원 재직증명을 면제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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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과 관련해, 해당 문구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적자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등록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과 시행령 제34조
  • 조세심판원, 상속차량 1대는 시가표준액·1대는 매수가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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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은 2026.08.12. 상속세 심판사건 조심2025중2786에서 분당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8.3.14.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7.10.31. 인출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차량 2대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과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