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대상서 제외 추진

비수도권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대상서 제외 추진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최은석의원 등 10인은 2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004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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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심판원, 법인부동산 소급감정 반영한 비상장주식 상속세 처분 적법
    조세심판원, 법인부동산 소급감정 반영한 비상장주식 상속세 처분 적법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소급감정해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한 뒤 주식 가치를 평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주식 거래가격도 해당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 조심 2026서0275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요지는 상증령 §49①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 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사원권 상속세 평가 다툼 기각…가산세는 제외 경정
    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사원권 상속세 평가 다툼 기각…가산세는 제외 경정
    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귀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던 사원권에 대해 처분청의 상속세 평가 자체는 유지하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빼고 세액을 다시 정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서2247 사건에서 용산세무서장이 2025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한 2016년 9월 29일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8월 24일이다. 쟁점은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적법한지, 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