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 전임 전환 추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 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설치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 직위를 전임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인력 5명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다. 개정안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 직위를 전임으로 전환하도록 했
법률돋보기
-
법제처, 국·공립학교교사 통일교육 지원법상 교육부 소속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아니라고 해석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65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근무하는 곳은 교육기관인 국·공립학교로 봐야 하고, 국·공립학교는 「정부조직법 -
대법원, 영화 접근권·퇴직 연차수당·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기준 제시
대법원이 9월 3일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장애인의 영화 접근권을 둘러싼 차별구제 범위, 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성,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처벌 범위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영화상영업자들을 상대로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 등의 제공을 구한 2022다203507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정할 때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의 보장과 피고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이 피고
많이 본 뉴스
-
1
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
2
대륙아주, CVC·SPC 우회 차단·친족독립경영 보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
-
3
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
4
광주지법, 시급하지 않은 백내장 첫 내원 당일 수술에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인정
-
5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 수료식 개최
-
6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 주택공급 예외 담은 개정안 발의
-
7
대법, 피고인·변호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모두 지나기 전 선고는 위법…약식명령 정식재판 증거동의간주 요건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