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피해, 귀국 후 국내 지원 연계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 범죄피해, 귀국 후 국내 지원 연계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고 영사조력을 받은 뒤 귀국했을 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대식의원 등 12인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31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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