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특례 신설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일정한 요건 아래 공동으로 협상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동협상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도 새로 두고, 현행 보복조치 금지 범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강준현의원 등 14인은 2026년 9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28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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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상가 약국 독점 약정 인정…다른 점포 약국 영업금지
의정부지방법원이 상가 분양계약에서 특정 점포에 약국 업종 독점권을 부여하고 다른 점포의 입점을 제한한 약정이 인정되면, 다른 점포 소유자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2026년 4월 15일 선고한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A은 2017년 6월 22일 이 상가 F호 점포를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자필로 "※ -
경찰관 강등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대법원,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타당성 인정되면 유지
대법원이 경찰관에 대한 강등처분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9월 3일 강등처분취소 사건(2025두35423)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원고는 지시명령 위반,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