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육계 별도 자조금 설치 추진…축산물 수급조절 근거도 신설

토종닭·육계 별도 자조금 설치 추진…축산물 수급조절 근거도 신설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별도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조절 근거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9월 14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72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3조제2항 개정 사항이다. 제안이유에는 토종닭이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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