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무단·부정 점용 부당이익에 과징금 부과 추진

소하천 무단·부정 점용 부당이익에 과징금 부과 추진

소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부남 의원 등 11인은 3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035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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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의제 조합임원에 뇌물 공여해 형법상 처벌돼도 도시정비법상 '이 법 위반'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의제 조합임원에 뇌물 공여해 형법상 처벌돼도 도시정비법상 이 법 위반 볼 수 없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도시정비법상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8월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53365다. 공개된 판결 제목상 쟁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06조
  • 조세심판원, 재산세 심판청구 각하…90일 지나 제기하고 거부처분도 없었다
    조세심판원, 재산세 심판청구 각하…90일 지나 제기하고 거부처분도 없었다
    조세심판원이 재산세 감액경정과 징수유예, 분할납부, 가산세 감면 등을 구한 법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90일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됐고,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는 불복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8월 24일 조심 2026지0913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세목은 재산이고 결정유형은 각하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5년 7월 및 2025년 8월 재산세 등을 부과받은 뒤, 별도의 징수유예·분할납부·가산세 감면 신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