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통령실 폭파 등 협박글 게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창원지법, '대통령실 폭파' 등 협박글 게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창원지방법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9월 9일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38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5년 12월 21일과 22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2025년 12월 21일 같은 방식으로 총 7회 협박글을 게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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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 나눈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에 실형
    창원지방법원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B, C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공격수' '수비수' '마네킹'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9월 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6고단226)에서 A와 B에게 각 징역 9개월,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가해차량 운전자인 '공격수', 피해
  • 피담보채무 부존재 전제로 근저당 말소 구하면 별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부적법…대구고법
    피담보채무 부존재 전제로 근저당 말소 구하면 별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부적법…대구고법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까지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2026년 5월 20일 A가 H를 대위해 제기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피고 B·D·E·F·G에 대해서는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5나10742다. A는 H의 전 배우자로, 관련 이혼소송 확정에 따라 H에 대한 420,000,000원의 재산분할 채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들은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