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추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배우자 지원 3종 18일부터 시행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 지원제도가 출산 이후로 한정돼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돌봄 참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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