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지스님 속여 1억 1천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이 주지스님인 피해자 D를 속여 1억 1천만 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1일 선고한 2026고단396 사기 사건에서 A가 2024년 6월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 급여 지급 및 미국 업체와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1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가 5개월만 사용한 뒤 변제하고,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며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
법률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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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공립학교교사 통일교육 실시대상 교육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해당 안 된다고 해석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71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통일교육 지원법」과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이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
법제처, 국·공립학교교사 통일교육 지원법상 교육부 소속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아니라고 해석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65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근무하는 곳은 교육기관인 국·공립학교로 봐야 하고, 국·공립학교는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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