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국방위 회부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유용원의원 등 10인이 제2220857호로 2026년 8월 27일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국회 심사정보상 이 법안은 2026년 8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법안 제목과 발의정보, 회부 정보가 확인되며, 구체적인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법률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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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지난 뒤에도 연장 가능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등기말소 사건(2025마7481)에서 이같이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8월 27일 공개된 8월 25일자 중요결정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 -
인천지법,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폭언·고성방가에 항공보안법위반죄 등 유죄
인천지방법원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과 고성방가로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항공보안법위반죄 등 유죄를 선고했다. 28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비상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했다. 인천지법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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