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체납법인별 주식 합계·지배력 따져 제2차 납세의무 일부 취소·경정

조세심판원, 체납법인별 주식 합계·지배력 따져 제2차 납세의무 일부 취소·경정

조세심판원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 중 일부를 취소·경정했다. 체납법인별로 특수관계인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는지와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8월 18일 조심 2026서2359 결정에서 금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 가운데, 주식회사 A 관련 처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을 제외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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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이 비교아파트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과거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8월 12일 조심 2026서1363 결정에서 동작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8월 13일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사건의 세목은 상속이고 결정유형은 경정이다. 쟁점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층에 있고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같은 비교아파트의 2021년 9월 4일 매매계약 가액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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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한 뒤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해 각 호실별로 분양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사건번호 2025구합53402 자료 제목에는, 원고가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이라고 적시됐다. 공개된 페이지에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됐다. ※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