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규모·구성·국제 순위 매월 공표 명문화 추진

외환보유액 규모·구성·국제 순위 매월 공표 명문화 추진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2221377호로 접수됐다. 국회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은 외환보유액이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데도, 외환보유액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고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공표 항목을 변경·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법안은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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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심판원, 평가심의 거친 상속부동산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조세심판원, 평가심의 거친 상속부동산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평가기간을 지난 뒤 소급 감정된 부동산 가액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서1665'다. 사건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OOO 소재 쟁
  • 조세심판원, 평가기간 지난 감정가액도 특별한 가격변동 없고 심의 거치면 시가
    조세심판원, 평가기간 지난 감정가액도 특별한 가격변동 없고 심의 거치면 시가
    조세심판원이 상속개시일 뒤 평가기간이 지난 후 작성된 부동산 감정가액이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조심 2026서1621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유형은 기각, 세목은 상속이다. 청구인은 2024년 9월 20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보충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