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이하 제한 놀이시설서 다친 초등학생…법원, 운영자 배상책임 인정
수원지법, 빌라 명의신탁 등기 인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수원지방법원이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신축 빌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피고인 A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7,000,000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수원지법은 2025고정1684 사건에서 2026년 8월 21일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은 18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업 관계인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면서 D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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