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명의인 동의 없는 거래정보 지방의회·지자체장 제출 불가 해석

법제처, 명의인 동의 없는 거래정보 지방의회·지자체장 제출 불가 해석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회사등 종사자가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8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96 법령해석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같이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지방의회로부터 거래정보등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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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공동근저당권 안분해 책임재산 산정…제1·4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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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여러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은 가액에 비례해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뒤 따져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4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남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4나12838 판결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 정읍지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입증 인정…배당이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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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어업권 경매 배당을 둘러싼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인수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입증됐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8월 18일 선고한 2026가단10035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9일 공개된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C 소유 어업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싼 분쟁이다. 해당 어업권의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2순위로 200,000,000원, 원고에게 5순위로 112,050,364원을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