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재해 기소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남가언 기자 입력:2024-04-29 16:37 수정:2024-04-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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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서울 내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제효 대표 이모씨(6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2년 3월 제효 소속 근로자 B씨가 서울 서초구 신축 공가 현장 지상 3층에서 도장 작업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씨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고도 4개월 동안 후임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와 제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유족 측에서 처벌불원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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