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빼내려 했다?…민희진 '카톡 뒷담화', 배임 미수죄 될까

홍재원 기자 입력:2024-04-26 10:07 수정:2024-05-07 09:36
글자크기 설정
  • 하이브, 민희진 메시지 공개했지만 실제 손해는 '글쎄'

  • 배임은 미수범도 처벌하지만…'너무 아무것도 안 했네'

  • 대표이사직 사임 요구, 거부 땐 주총 소집해 해임 가능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카톡만 주고 받아도 배임 또는 배임 미수가 성립될까.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해 이 회사 대주주인 하이브가 25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민 대표 사임을 촉구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배임 미수’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26일 하이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민 대표와 신동훈 어도어 부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하이브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민 대표 등은 뉴진스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도어 재무 상태를 어렵게 만들고, 하이브의 ‘어도어 매각’을 유도해, 민 대표 등이 끌어들인 투자자에게 넘기도록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이브는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를 펼쳐 전산 자산을 확보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톡 메시지 등을 대거 공개했다.
 
형법 제355~356조를 보면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차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서 위임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은 가중 처벌한다. 더 나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에 따라 손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배임 및 업무상 배임은 미수범도 처벌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민희진 대표는 실제 뉴진스 계약 해지나 투자자 유치 등을 한 적이 없으므로 ‘배임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024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그룹상을 받은 뉴진스. [아주경제 자료사진]

민 대표는 “하이브가 공개한 카톡 대화는 아무 의도가 없는 사담이었다”고 했다. 여느 직장인들이 하듯 회사생활에 대한 푸념을 나눈 정도란 것이다. 하이브와 맺은 계약상 불리한 점이 있어 재협상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이브 ‘뒷담화’를 했다고 한다.
 
민희진 대표를 대리하는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제 해야 성립하는 것인데, 민 대표는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 대표의 즉각 사임을 요구한 것도 또 다른 법률적 이슈다. 민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해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다. 민 대표 18% 등 현 경영진 쪽이 20%다. 통상 대주주이자 모회사 격인 하이브가 이사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주총 소집을 거부할 수도 있다.
 
상법 제366조에 따라 지분 3% 이상만 되면 이사회에 임시 주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지체없이 주총을 소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총 요구 주주는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하이브는 법원에 주총 허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이브가 압도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는 이사직에서 해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즉 민희진은 자리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될지는 경찰 수사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개의 댓글
  • 1빠 .

    공감,비공감 버튼
    0
    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