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14일간) 적용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과 외국인의 원활한 출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출국심사는 새벽 5시부터 시작하고, 출국장은 30분 조기 개방한다. 입국심사에는 인력 60명을 보강하고 비상근무반도 편성한다.
법무부는 크루즈선 25회 입항에 대비해 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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