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제2221029호로 낸 법안이다.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상승하면서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으나, 현행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이러한 임대료 상승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불문하고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95조의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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