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무역협회,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확보·분쟁대응 9개 분야 협력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3 12:25 수정:2026-09-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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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과 지식재산 분쟁 대응 등을 위해 9개 분야 협력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3일 한국무역협회와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8만여 무역협회 회원사와 지식재산 지원을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한국무역협회의 기반 시설·연결망을 연계해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 분야는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K-상표 정부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협력, 가짜 K-상표 신고소 홍보 및 현장 연계형 교육, 초고속 심사를 통한 수출기업의 조속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기반 국제 기업 성장 지원 등 9개 분야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기관별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이 지식재산 문제를 일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급증하는 K-상표 위조상품 문제 대응을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협력도 강화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등록해 우리기업이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부착 제품이 위조되면 정부가 현지 정부에 직접 수사·단속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처는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9월말까지 선정하고, 국가인증상표 디자인 결정 등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우수 수출기업의 참여를 돕고 해외 소비자와 구매자에게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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