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소유자 등록의무 부과하는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3 06:32 수정:2026-09-0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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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유자에게 등록기관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규정을 두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은 9월 1일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65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으며, 9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해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안 제7조 등에 담겼다.

법안은 이를 통해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해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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