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Vol.13 공개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03 06:25 수정:2026-09-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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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2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정리한 뉴스레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3'을 공개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리포트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대륙아주는 구독자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포트에는 2026년 7월 7일 선고된 손해배상, 보수지급청구 사건이 실렸다. 이 사건의 판시사항으로는 화재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화재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손해 판단,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2026년 7월 10일 선고된 성적 자태 등 촬영 미수 피고 사건 관련 약식명령에 대한 비상상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로 소개됐다. 2026년 7월 13일 선고된 공유수면매립철회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대신이 한 재결의 취소청구 사건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매립구역 주변 주민의 원고 적격을 다룬 사례로 정리됐다.

2026년 7월 16일 선고된 손해배상청구 본소 및 반소 사건은 노동조합 대표자로 간주된 자의 대표권 인정 여부와 민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제4호 해당 사유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2026년 8월 28일 선고된 건물매수대금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지분에 대하여 차지차가법 제14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소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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