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발의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갑의원 등 14인이 제2221012호로 낸 법안이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를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때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눠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맞춰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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