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이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09호다.
현행법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욕장 개장기간마다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방치해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배경이다.
개정안은 현행 10만 원의 과태료가 「주차장법」과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인 50만원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봤다. 지방정부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과태료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안 제47조제3항 신설을 담았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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