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차지호 의원 등 12인은 이날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1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법안은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의 위험을 예측·관리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AI기본사회, AI기본서비스, AI기본권, AI리스크 등의 개념도 정의했다.
또 이 법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관계를 정리해, 기본법은 인공지능 일반의 산업·기술·안전을 다루고 이번 법안은 공공서비스·기본사회·AI기본권에 관한 특별법으로 두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 및 정책 참여 원칙과 함께 보편성·형평성, 예측·예방, 투명성·책임성, 인간 존엄 우선, 사회적 협력 등의 원칙도 담았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AI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AI기본사회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정책 연계·분담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두고, 의료·금융·교육·노동·복지·사회안전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AI기본권 침해 사건을 전담해 조사·시정명령을 수행하는 AI권익보호소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역AI기본사회센터의 근거도 포함됐다.
추진체계로는 3년마다 AI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제협력·국제표준과의 조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의 제공 전 적합성 평가 연계 방안도 규정했다.
제안이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교육·금융·노동·복지·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에 빠르게 확산됐지만,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과 위험의 체계적 관리, 국민의 AI기본권 보장, 공공 거버넌스와 재정지원 원칙 등이 개별 법령과 정책에 분산돼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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