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진폐증 환자 코로나19 사망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부지급 처분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1 08:24 수정:2026-09-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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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진폐증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31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으며 사건번호는 2025구합56026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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