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961년 혁명재판소 무기징역 재심서 무죄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1 10:22 수정:2026-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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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이 불법구금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31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가 심리한 2025재고합21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5 · 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범죄였다.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 · 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돼 196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66년 수감 중 사망했고,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인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불법구금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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