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15개 부처로 확대…문체부,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9 14:27 수정:2026-08-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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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 외 구성원이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의 장과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 구성과 운영의 전반적 개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의장 외 구성원을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산업부·노동부 추가, 국조실 삭제)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실무조정회의, 자문회의,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가능하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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