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 구성과 운영의 전반적 개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의장 외 구성원을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산업부·노동부 추가, 국조실 삭제)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실무조정회의, 자문회의,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가능하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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