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진료권 걸친 학교군 거주자,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특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9 14:25 수정:2026-08-29 14:25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을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충족자로 보는 특례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분리된 지역에서 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그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 위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법적 명확성과 신규사례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은 2026년 8월 28일까지 가능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