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 대상·절차 담은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9 14:21 수정:2026-08-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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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과 시기, 방법, 불복 절차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규정이다.

개정안은 마약류검사 실시대상을 마약수사부서, 마약검사부서, 기관장 등 지휘권자,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했다.

검사 시기는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방법은 인권침해 요소가 적은 타액검사로 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이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근거가 된 경찰공무원법은 법률 제21390호로 2026년 2월 27일 개정됐고, 2027년 2월 28일 시행된다. 의견은 2026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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