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이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73호로 발의했다. 회기 정보는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주체 보호 장치도 규정하도록 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고 적시됐다.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여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안 제13조의2를 신설해 이 같은 근거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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