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0인은 8월 2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13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개량·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은 다중에 편익을 제공함에도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 제안이유에 담겼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시설에 대해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문은 안 제20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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