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록 때 일부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 제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7 18:30 수정:2026-08-27 18:30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일부 성범죄의 형 선고 경력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경력도 증명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희 의원 등 15인이 제2220830호로 낸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공직 수행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