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이 가집행선고부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뒤 원심에서 제1심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전제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안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해 실질적으로 제1심 인용 금원 일부를 취소했고, 반환돼야 할 가지급물 금액을 산정하면서 피고 자신을 위해 지급된 가지급물 부분은 물론 함께 지급된 원심공동피고의 가지급물 부분도 함께 고려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함께 지급된 원심공동피고의 가지급물 부분은 피고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된 대위 지급금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환돼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8월 27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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