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2022헌마1689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제6조 제3호,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호, 제9조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판대상은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5호로 제정된 세부기준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건축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조항들이다.
청구인은 부동산 매도인이 최저매도협상가격과 입찰기간을 정해 매도를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최저매도협상가격과 입찰기간, 입찰방법을 표시·광고한 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중개절차를 진행하는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터넷상 표시·광고의 경우 거래예정금액은 최저협상가격이 아닌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22년 12월 1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이 사건 고시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5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또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내용은 가격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소비자에게 가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된 가격과 실제 거래 조건 사이의 괴리를 막아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격의 범위만 적거나 가격을 불분명하게 적으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워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낮은 가격을 포함한 불분명한 가격을 내세웠다가 실제 상담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더라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문제 된 영업방법이 종전에 허용된 적이 없었으며,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는 방식의 부동산 중개 사이트는 개설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헌재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원하는 특정한 영업방식의 사이트를 열 수 없다는 점만으로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해당 세부기준 조항들에 대해 처음으로 본안 판단을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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