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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