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6:27 수정:2026-08-26 16:27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의 발의정보에는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2220808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같은 자료의 의안원문 항목에는 첨부파일이 없다고 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