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3년 주기 재검토기한' 해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6:23 수정:2026-08-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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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정부, 제222080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의안원문 항목에는 첨부파일이 없다고 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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