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소개

이종현 기자 입력:2026-08-26 14:55 수정:2026-08-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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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2026.08.25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상 성과 무단사용이 쟁점이 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례를 소개했다.

세종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리뷰를 공중에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벤처기업과 리뷰 제공을 포함한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기업 사이의 분쟁이다. 세종은 서울고등법원이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상고심에서 기술적 측면과 법리적 측면을 함께 다퉜다고 밝혔다. 세종은 피고의 조회용 API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표준적 접속 규약에 불과하고, 원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답변이 누적돼 제공되는 구조여서 API 자체가 불필요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의 조회용 API에 대해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의 조회 방법이 해당 분야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비슷한 기능의 API라면 입·출력 인자 등 통상적인 구성요소들이 대체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종은 대법원이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전했다.

세종은 이번 판결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사건에서 성과 해당 여부와 무단사용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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