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원, '강도살인' 징역 30년 확정 40대에 전화금융사기 가담 징역 3년 추가 선고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6 14:52 수정:2026-08-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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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전화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추가 선고했다고 대법원이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밝혔다. 이 피고인은 '강도살인'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6고합8로,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요지에는 피고인이 범죄 단체의 유인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팀원'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적시됐다.

또 피해자의 수가 12명이며, 피해액의 규모가 약 11억 원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이미 확정된 강도살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 결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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