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제조업 취업 외국인 생활인구 포함 추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4:42 수정:2026-08-26 14:42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0800호 안건으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된다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소개했다.

이에 이 법률안은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