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본정보의 발의정보에는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2220798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특히 뉴홈 사태와 같은 집단민원의 경우 관계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였다고 적었다.
이에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 제45조의2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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