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법 개정안 발의…저상버스 평가 따라 차등 지원 근거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4:38 수정:2026-08-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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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0799호 안건으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미비해, 기술 수준이 미달되거나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차량도 일괄 지원을 받는 등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고 법안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는 이 같은 개정 취지에 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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