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4:36 수정:2026-08-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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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고, 제2220767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해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내용은 안 제7조에 반영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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