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5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특례 유효기간 5년 연장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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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 등 15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788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자료는 이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이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라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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