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평심위가 시가 불인정한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 대신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6 14:32 수정:2026-08-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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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2026.08.12 상속세 사건 조심2026부2380에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액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을 반영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도록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이후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식 결정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결정유형은 재조사다.

심판원은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매매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을 지난 뒤 성립한 가액이어서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이어 평가심의위원회가 2025.6.25. 해당 가액이 가격변동의 특수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준시가 대비 41.6%에 불과한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서 정상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시가로 불인정한 대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피스텔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심판원은 2023.11.24. 계약된 가액이 평가기준일인 2023.12.10.에 16일 앞선 반면 2024.6.10. 계약된 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시점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3자 사이의 거래에 의한 매매가액이라면 직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중개거래와 달리 비정상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이 증액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만큼,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증액하지 않은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에 부산진세무서장이 2025.9.18. 청구인에게 한 2023.12.10.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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