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4:30 수정:2026-08-26 14:30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입법현황에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제2220792호로 발의했고,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삭제 대상으로 적시된 조문은 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