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발의정보는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2220791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금품등을 받거나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처벌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재 대상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에 한정돼 있고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공직자등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는 관련 조문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 등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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