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공개…고위험 피부착자 특별관리 근거 마련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4:21 수정:2026-08-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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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했고, 제2220786호(2026. 8. 26.)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이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해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돕고,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을 저지르다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고,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부과받은 피부착명령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피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위험도가 임계점에 도달한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가 개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대상으로는 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제33조의3이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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