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정보에는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2220787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ㆍ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이를 안 제17조의3 신설 사항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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