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대법원이 2026년 1월부터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일련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와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개별 성과급 제도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대상 회사들의 경영성과급은 1992년 최초 도입된 이후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돼 왔고, 지급 여부·시기·대상 및 구체적인 지급기준도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확정돼 왔다. 태평양은 법원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7년간 지급돼 왔더라도 취업규칙·급여규정·단체협약에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연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노동관행에 의한 지급의무를 부정했다고 전했다.
태평양은 법원이 근로의 대가성도 부정했다고 소개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법원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시장 상황, 경영 판단, 세계 시장의 투자계획 변화, 환율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봤고, 실제 성과급 지급률의 큰 변동 역시 근로의 양과 질 변화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태평양은 성과급을 산정 지표별로 나눠 일부에 대해서만 임금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자인 이욱래·김상민·조홍선 변호사는 이번 판단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기준이 개별 기업의 성과급 제도와 실제 운영 실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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