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주요 내용 분석

이종현 기자 입력:2026-08-26 10:32 수정:2026-08-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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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6일 관세청의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내용을 정리한 조세 분야 이슈리포트를 공개했다.

이 이슈리포트는 황인욱 변호사가 작성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2026. 8. 3.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관세법」 제115조의2를 신설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관세청은 2026. 8. 12.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리포트는 수입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로부터 납세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아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대상 기업은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중 신청한 자다. 다만 이미 법규준수도·재무건전성 등을 심사받아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리포트는 설명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기간을 적용받고, 그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또 지정된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매 과세연도별로 수입신고 물품의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세액산정의 적정성을 점검받아야 하며,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리포트는 밝혔다.

혜택과 제재도 함께 소개됐다. 리포트는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이 통관과정에서 수입물품 검사의 축소 또는 생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신고 확인 결과 신고 오류가 발견돼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세사 등 확인자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적용 시기와 관련해 리포트는 개정 「관세법」이 202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관세청이 2027년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포트는 이번 제도가 내국세 분야의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세 분야에서 시행됐다가 폐지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와 비교된다고 짚었다.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견·중소 수입기업으로서는 신고내용 관리체계 정비, 담당 관세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과거 신고 오류 발견 시 대응방안 검토, 향후 「관세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시범운영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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