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2026년 세제개편안 관세 분야 6대 개정 포인트 정리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5 09:06 수정:2026-08-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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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이 2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중 관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했다. 태평양은 신고지연 가산세 강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감면·세제지원 정비 등을 핵심 변화로 꼽았다.

태평양에 따르면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관련 11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레터는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방안으로 수입·반송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 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소개했다. 물자수급 목적의 반출명령 대상과 의무자도 확대하고,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반입하거나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또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 3000만 달러 미만 수입자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인을 받으면 검사 축소·생략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확인서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태평양은 관세 가산세·징수제도 정비와 감면 제도 재편도 주요 항목으로 짚었다.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를 넓히고,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은 종료하는 대신 금지금 관세 면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산업기술을 추가하고, 보세운송업자 명의 사용 행위에 대한 벌금 규정을 두는 등 수출입 위험관리와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한도 폐지,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마련도 개편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뉴스레터는 이번 개편안이 수출입기업의 통관 일정, 재고·증빙 관리, 원산지·품목분류 점검, 산업기술·유해물품 관련 내부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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