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돋보기] 태평양, 정보교환 담합 규제 동향 분석…공정위 첫 적용 사례·미국 알고리즘 판결 점검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5 09:04 수정:2026-08-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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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정보교환 담합 규제의 최근 동향을 정리했다. 태평양은 한국의 공정위 첫 법 집행 사례와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 관련 판결·집행 동향을 함께 검토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태평양과 미국 로펌 Steptoe LLP가 공동 작성했다. 한국법 부분은 조준연·권도형 변호사가, 미국법 부분은 Steptoe LLP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태평양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독립 유형으로 규정됐고,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주요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세부 정보 교환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첫 적용 사례로 소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중간 매개자를 통한 정보교환이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Agri Stats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한국에서도 2021년 제정된 공정위 심사지침이 사업자단체나 제3의 사업자를 거친 간접 정보 전달을 정보교환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 가격결정 도구와 관련해서는 미국 RealPage 사건과 호텔 가격설정 소프트웨어 Rainmaker 관련 연방항소법원 판단을 소개했다. 태평양은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격결정 자체가 곧바로 경쟁법 위반은 아니지만, 경쟁사업자의 비공개 민감정보를 바탕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구조라면 담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태평양은 기업들이 가격, 생산량, 신제품 출시 계획 등 경쟁상 민감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수집·활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얼마나 자주 수집되는지, 입력 자료가 얼마나 세분화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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