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화우는 개정안이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강화된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3중 요건 구조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와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전에 위험요인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요청한 자와 주요 내용, 위험요인평가 결과의 요약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심의·의결을 거친 AI 기술·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 보호 규정 10개 조항이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규정을 제외할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안별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게 된다고 화우는 설명했다.
화우는 개정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가명처리 중심으로 AI 학습데이터를 운영하거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의존해 온 기업은 신청 대상 선별, 안전조치 수준 점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준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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