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 12월 국가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의선 지하화 이후 지상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5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의 갱신 신청에 따라 허가 기간은 1년 더 연장됐다.
세종에 따르면 허가 기간이 끝난 뒤 서울시가 다시 무상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사용료 지급 없이는 추가 무상사용허가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서울시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자 국가철도공단은 무단점유를 이유로 4회에 걸쳐 약 421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은 항소심부터 국가철도공단을 대리했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1심 판단을 뒤집고 서울시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세종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세종은 이번 판결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재산 관리주체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의 의미와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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