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경의선숲길 변상금 소송 상고심 승소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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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24일 미디어센터 뉴스레터를 통해 경의선숲길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을 대리해 상고심까지 승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세종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 12월 국가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11년 2월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지상부지에 대한 5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1년 추가 연장됐다.

세종은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 서울시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자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약 42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세종은 항소심부터 국가철도공단을 대리했으며,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1심 판결이 뒤집혔다고 밝혔다. 세종은 대법원이 지난 12일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세종은 이번 판결이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재산 관리주체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의 의미와 한계를 둘러싼 실무적 기준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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