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모자 분쟁’을 겪다 ‘아들 경영’으로 정리되는 듯했던 한미그룹 가족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측을 맡으며 지분 변동을 주도한 것이다.
세종이 이번 계약을 통해 수면 위로 나섰다. 앞서 모자 분쟁 1라운드 때 등장했던 김앤장·광장‧지평·화우에 이어 5번째 대형 로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은 최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보유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한편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의 주식 일부(6.5%)를 신 회장이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세종이 이 계약을 자문했다. 세종은 “고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은 세 사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약 35% 지분 외에도 직계가족과 우호 지분까지 더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약48%)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1월 발발한 경영권 분쟁 1차전은 임성기 회장이 2020년 작고한 뒤 한미약품 경영자로 딸(임주현)을 미는 송 회장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OCI와의 통합 등에서 소외된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사이에서 벌어진 지분 확보 대결이다. 한미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이 2020년 작고해 일어난 일이다.
송 회장(OCI) 쪽은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임종윤 사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지평과 광장이 나섰다. 3월 법원이 OCI와의 합작을 추진하는 송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며 화우 등이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직후 주주총회에서 임종윤 사장이 승리하면서 지평 등이 역전타를 날린 셈이 됐다. 신동국 회장이 임종윤 사장 손을 들어준 결과다.
이번에는 신 회장이 송 회장과 손잡으며 다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은 “이번 계약으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식 가치 평가를 방해했던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 뛰어들며, 이른바 ‘빅6’ 로펌 중 법무법인 태평양을 제외한 5곳이 모두 한미 분쟁에 관여한 셈이 됐다.
임종윤 사장은 “법·제도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반격을 예고했다.